반응형 청년1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확대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연령을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5월 1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 연령 상한 확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 연령이 39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대상 명칭 변경: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용어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되어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세까지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배경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