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연령을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5월 1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
연령 상한 확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 연령이 39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대상 명칭 변경: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용어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되어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세까지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배경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인 ‘영케미’가 주최한 정책토크콘서트에서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확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가족돌봄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35세에서 39세까지의 확대된 연령대의 대상자에게도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가족돌봄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누리집: 서울시복지재단 바로가기
문의 전화: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02-6353-0336~9, 지원 안내·상담 1668-0120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