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술 창작 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사업 개요와 지원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구분 | 내용 |
사업명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사업기간 | 연 1회 시행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참여제한 |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예술인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격년제) |
지원 기준
지원 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 창작 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870,416원 (월 기준,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평가액(월) | 신청인의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각종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소득환산율 + 고급재산 |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연 4% / 12, 자동차: 연 4% / 12, 금융재산: 연 4% / 12, 고급재산: 연 100% |
제출 서류
- 신청자 사전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심의 방법
신청 서류는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가 심의됩니다. 특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됩니다.
유의사항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 문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발전과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이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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