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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이라면, 월세 최대 480만 원 지원받아요.

by 마리앙뚜 2024. 12. 26.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의 주요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와 직계 혈족(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단,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단,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소득 평가액: 청년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후, 근로·사업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재산 평가액: 청년가구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은 1.2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원가구
소득 평가액: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산정 방식은 청년가구와 동일합니다.

재산 평가액: 원가구의 총재산가액은 4.7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산정 방식 역시 청년가구와 같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이번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24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한 후, 필요 시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